신청대상 :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(단, 생애최초의 경우 7천만원 까지)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
신청시기 :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금리 : 연 2.3 ~ 3.1%(우대금리 추가적용 가능)

① 신청대상

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)이하
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
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*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**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
*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
-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
-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·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
-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

** '무주택'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포함)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.
단,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

-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-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또는 건축물관리대장) 상 주택의 면적이 85㎡ 이하일 것 (단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까지)


② 신청시기

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,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

③ 대출금리

대출만기별ㆍ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
대출만기까지 고정 또는 5년단위 변동
다자녀가구 0.5%p, 다문화가구·장애인가구·생애최초 주택구입자·신혼가구(결혼예정자 포함) 각각 0.2%p 금리우대 가능 (우대금리 중 택 1, 중복적용 불가)
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저축 가입중인 경우 0.1~0.2%p 금리우대(타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)
- 가입기간이 1년 이상(3년 이상) 이고 12회차(36회차) 이상 납입한 경우 0.1%p(0.2%p)
- 민영주택 청약지역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(3년) 이상 0.1%p(0.2%p)
우대금리 적용결과 최종대출금리가 2%이하인 경우에는 2%적용

④ 대상주택

공부상(부동산등기사항 전부증명서) 주택
주택가격 6억원 이하, 주거전용면적 85㎡(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까지) 이하
신규분양아파트로서 아직 등기부등본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라도 아래요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후취담보로 취급가능(단, 재개발재건축 아파트는 제외)
(1) 분양계약서 또는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300세대 이상 일것
(2) 대출신청일 또는 대출승인일이 (임시)사용승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것

⑤ 대출한도

주택담보가치의 최대 70%까지(최대금액 2억원)
단, 임대차 금액 및 주택유형에 따라 지역별소액임대차 보증금이 차감되어 한도가 산정됨.

⑥ 대출기간

10년, 15년, 20년, 30년

⑦ 상환방식

매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, 원금균등(체감식)분할상환
거치기간(이자만 납부하는 기간) 최대 1년 설정 가능
조기(중도)상환수수료 최대 3년, 최대요율 1.2% 잔여일수에 따라 슬라이딩 방식(조기상환 수수료가
날짜에 따라 감소하는 방식, 일할계산, n/365)

⑧ 소득증빙방법

소득종류 방법
근로소득 소득금액증명원(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),
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,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
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)
사업소득 소득금액증명원(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),
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
연금소득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
추정소득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

⑨ 기한이익 상실 및 대출금 회수

소득에 대한 대출거래약정서의 진술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면 기한의 이익상실 처리하고 대출금 즉시 회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