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원)이하
대출신청인은 대출 신청일 현재 대한민국 국민
대출신청인은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*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**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
* 세대주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배우자, 직계존속(배우자의 직계존속)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및 다음에 해당하는 자
-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소유예정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 그 배우자
-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
-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로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·자매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세대주
-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로 대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(합가일 기준)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
** '무주택'이란 본건 담보주택 외에 다른 주택(분양권 포함)을 소유하지 않은 것을 의미.
단,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기존 1주택을 대출실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처분하는 경우 신청가능
- 처분대상주택을 매도하는 매매계약서 상 매매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
- 처분대상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(또는 건축물관리대장) 상 주택의 면적이 85㎡ 이하일 것
(단,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·면 지역은 100㎡까지)
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단, 임대보증금반환을 위한 추가대출 시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경과일수에 관계없이 임대차계약 종료전까지 신청가능
소득종류 | 방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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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소득 | 소득금액증명원(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),
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,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(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,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) |
사업소득 | 소득금액증명원(재형저축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포함), 연말정산용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,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|
연금소득 |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등 |
추정소득 |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, 건강·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|